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, 신청대상(조건), 금리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란
정년도약계좌란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5년간 계좌가 유지되는 상품입니다. 소득수준 및 납입한 금액별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과 신청기간, 가입대상과 가입 가능한 은행 등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.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및 기간
청년도입계좌 가입은 지난 6월 15일부터 진행하였으며, 가입 가능한 일자는 출생년도 끝자리로 구분합니다. 생년월일이 아니라 출생년도의 끝자리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신청방법은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, 별도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확인하여 진행합니다.
신청 가능한 은행은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, 대구은행은 현재 신청가능하며, SC제일은행의 경우 24년 1월부터 가능합니다.
가입가능일
- 6월 15일 - 출생년도 끝자리 3, 8
- 6월 16일 - 출생년도 끝자리 4, 9
- 6월 19일 - 출생년도 끝자리 0, 5
- 6월 20일 - 출생년도 끝자리 1, 6
- 6월 21일 - 출생년도 끝자리 2, 7
- 6월 22일부터 23일 - 출생년도 관계없이 모두 가능
또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며, 아래 사이트를 통해 세부일정 및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
www.kinfa.or.kr
신청대상(조건)
신청대상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, 청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이는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세~34세이며, 병역의무를 다한 경우 그 기간만큼 연장해줍니다.
다음으로 소득요건이 있는데 먼저 개인소득 여권의 경우 직선 과세기간동안 총 급여가 6,0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.
6,000만원 초과에서 7,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정부기여금은 받지 못하나 비과세 적용은 가능합니다.
두번째로는 가구소득 요건으로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합이 중위소득 180%이하인 경우 가능하며, 배우자, 부모, 자녀, 미성년 형제/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* 중위소득 관련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 참조
코로나 19 격리 지원금 축소? (feat. 중위소득)
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일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. 그러나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격리 지원금의 지급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는데요. 방역 지속성을 위한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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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정보
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가능하며 5년만기 적금 상품입니다.
금리정보는 최초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,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.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이율에 차이가 있으며, 다음과 같습니다.
- 최근 5년 개인소득 3,600만원 이하 : 연 7.01 ~ 8.19%
- 최근 5년 개인소득 4,800만원 이하 : 연 6.94 ~ 8.12%
- 최근 5년 개인소득 6,000만원 이하 : 연 6.86 ~ 8.05%
* 6개 일반은행 가입 기준임
마지막으로 개인소득 2,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+ 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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